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 홈페이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통신 요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인 분들은 통신 요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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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감면
▼▼ 이동통신 요금감면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대상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등
▼▼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 확인 바로가기 ▼▼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내용
요금감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감면 서비스는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방법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오프라인 신청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및 신청서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처리절차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통신 사업자, 정부 24 홈페이지 등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합니다.
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대상자 확정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라. 서비스 지원
통신사업자가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마. 서비스 사후 관리
주민센터, 통신 사업자, 정부24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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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지출 금액 중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이동통신 요금비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위 내용을 통해 요금 감면 서비스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