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취사 및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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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 지원대상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 확대
- 사회적 배려대상자 : 아래와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약 160만 가구가 해당.
- 장애인 1~3급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다자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율
사회적 배려 대상자별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동절기 : 월 최대 3만 6,000원 할인
- 그 외 시기 : 월 최대 1만 8,000원 할인
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동절기 : 월 최대 1만 8,000원 할인
- 그 외 시기 : 월 최대 4,950원 할인
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동절기 : 최대 월 9,000원 할인
- 그 외 시기 : 월 최대 2,470원 할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적용시기
- 적용시기 :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적용
-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로 적용하여 환급
- 도시가스 회사가 변경된 경우(전출 등의 사유) :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 수령 가능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방법
가. 현재 도시가스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도시가스 경감 혜택 = 이미 받고 있는 할인율 + 추가 혜택 할인율
나.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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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긴 한파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인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