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 분들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14억 9000만 원 규모, 영세 업체 1만 4900곳이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지원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인 분들은 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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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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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대상
가. 지원대상
성북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14,900개소(2022년 서울시 추계)
나. 지원자격
- 2021년 또는 2022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며, 2023. 2. 9. 기준 성북구에서 영업 중인 임차 또는 입점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2.12.31. 이전이며, 2023. 2. 9.(목) 기준 임차 혹은 입점 사업장
- 매출 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당 10만 원 지원
- 지원방법 : 모바일 성북사랑상품권 지급
- 사용기간 : 2023년 말(12월 31일)까지
- 지급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이내에 휴대전화기로 지급
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가.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0일(월)부터 ~ 4월 14일(금)까지
- 신청방법 :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나.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0일(월) ~ 4월 14일(금)
- 신청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온라인 신청은 특별 지원금 지급 대상자 본인만 신청 가능)
- 5부제 : 신청접수 첫 주인 2월 20일 ~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진행합니다.
신청일자 | 2/20(월) | 2/21(화) | 2/22(수) | 2/23(목) | 2/24(금) | 2/.25(토)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 신청 가능 |
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제출서류
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 서류명 |
필수 서류
|
1. 신분증 |
2.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 지원 신청서 | |
2-1. 대리인 신청 시 혹은 공동대표자 사업장의 경우 위임장 추가 2-2. 공동대표자라면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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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명원 혹은 사업자등록증 원본 | |
4. 사업장 상가임대차계약서 원본 | |
4-1. 당사자 간 협의 작성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 |
4-2. 사업 대표자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다를 경우 - 가족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범위: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 가족 외 : 월 사업장 임차료 납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대표자 본인의 최근 3개월간 통장거래 내역서 |
|
5. 매출 증빙 서류(택 1) | |
5-1. 매출 증빙 서류의 종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1년 또는 2022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2021년 또는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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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난방비 지원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