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370만 명이 지급 대상이며 22년 5월 30일부터 지급 시행됩니다. 아래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소상공인
● 소기업
●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신청 자격 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약 370만 개의 대상에게 지원될 예정으로 1차 추경보다 약 50만 개의 대상에게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하여 같은 달 31일을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하여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매출 감소율은 업체에서 따로 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사전에 판별을 완료하였기 때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은 시행일 첫 이틀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가지고 홀수, 짝수로 나눠서 운영됩니다. 이후 셋째 날부터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1일차(5/30) | 손실보전금 신청 2일차(5/31) | 손실보전금 신청 3일차 이후(6/1~) |
사업자 끝번호 : '짝수'만 신청가능 | 사업자 끝번호 : '홀수'만 신청가능 |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전금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시·군구청의 손실보전금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당일에 즉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당일 지급이 어려운 경우 늦어도 다음날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정보
아래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지급대상, 신청방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
신청방법(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 가능 |
신청방법(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내의 시·군구청 손실보전금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지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신청시기 | 5/30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5/31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6/1 이후 모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