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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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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기존 66만 원에서 99만 원까지 상향됨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할 경우 중도해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연금저축-해지시-세금-안내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안내]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세금

     

    ▼▼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세금 계산 바로가기 ▼▼

    👉 연금 중도 해지 시 세금 계산하기

     

     

    연금저축이란?

     

    현재 연금저축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품의 원래 명칭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2013년까지 운용되었던 연금저축이 2013년부터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세금을 알아보기 전 연금저축이 무엇인지, 가입 시 고려사항, 상품 선택 시 주의사항, 세액공제 한도 등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요. 아래의 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가입혜택, 연금수령 요건 안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가입혜택, 연금수령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한 후에 연금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연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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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세제 혜택 한도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납입기간내에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가 수령액에 따라서 3.3~5.5%만 붙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가 절세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2022년까지 연금저축은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13.2~16.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나이제한 없이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상향되어 더욱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6천만 원이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의 13.2%인 1,188,0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만 있을 때 납입한도)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16.5% 900만 원
    (4600만 원)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13.2%

     

     

    연금저축 수령 한도 계산

     

    연금저축 수령 조건 및 한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금 수령 조건

    연금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한지 5년 이상이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연금 수령 시 적용 세율

    •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시 :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액 내에서 찾는 것을 연금형태의 인출이라고 합니다. 이때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인출 시 :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율인 16.5%가 적용됩니다. 

    ∴ 아래에서 연금수령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하기

     

     

    다. 연금수령 한도 금액

    연금수령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금수령 한도금액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100)

     

    라. 연금수령 연차

    연금수령연차는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되었을 때 최초 연금 수령 날이 속한 해가 1년 차가 됩니다.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상일 때는 연금수령액 전부가 수령 한도액이 됩니다.

     

    위 계산식에 의해 나오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간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전 금액이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복수로 가입한 경우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잘 확인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가. 연금저축 해지 사유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지 혹은 일부를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붙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라면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해지 시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신문 등 객관적 자료)
    • 가입자의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
    • 가입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법원의 결정문)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나. 여금 수령에 따른 적용 세율

    • 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한 후에는 연금수령 한도 금액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율 적용
    • 연금 수령 시기 도래 전,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율 16.5% 적용
    • 연금수령액 한도 범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세율 적용

    연금저축-해지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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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을 진행하고 있거나 가입할 분들은 연금저축 해지 시 상황별 세금에 대해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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