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자 분이라면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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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말하는데요.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해주는 지원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다은과 같이 신청기간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3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2년도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부터 ~ 3월 15일까지 (6월 말 지급)
- 2023년도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부터 ~ 9월 15일까지 (12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8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022년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1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한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이 경우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요건]
- 재산기준 : 재산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감액대상 : 1억 7천만 원 이상 시 50% 감액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 근로 소득이 없는 사람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 기준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 |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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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