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큰 금액이 지원되므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지원금
✅ 2023 난방비 지원
✅ 도시가스 요금 50% 할인
✅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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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란 주거생활 향상과 안정적인 주거 돕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준 소득 이하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선유지비와 실제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입니다. 기준중위 46%가 얼마인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 2023 기준중위소득 안내 글을 참고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자가가구 보수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가가구 보수지원
자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가 보수비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보수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주기 | 금액 | 대상 |
경보수 | 3년 | 457만 원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5년 | 849만 원 | 보일러 등 |
대보수 | 7년 | 1,241만 원 | 지붕, 기둥 등 |
나.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수도권외 특례시, 세종시
- 4급지 : 그 외 지역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모두 가능합니다.
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집 주변 행정복지센터 위치 확인하기 ▼▼
주거급여 구비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 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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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