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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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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 안내

    오늘은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과 수급자격, 금액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셔서 매월 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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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지급대상-포스터
    [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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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 신청일이 속한 월에 현재 만 18세 ~ 만 64세인 사람(만으로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원됩니다.)
    • 중증장애인 기준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종전 1, 2, 3급 중복)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2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수급 자격 제외 기준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을 수급하는 사람 혹은 그 배우자는 수급 자격 제외 대상입니다.
      • 단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입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장애인연금 지원 내용

     

     

     

    장애인연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매월 최대 307,500원(감액 없이 최고 지급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의 기초급여를 지급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가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급여액의 20%를 각각 감액하여 지급
      • 20% 감액 시 1인당 기초급여액 : 246,000원 = 307,500원 * 0.8 (→ 20%를 감액하므로 최고 지급액에 0.8을 곱함)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의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에 따라 2만 원씩 감액하여 지급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1인 수급 예시 : 차액(2만 원 이하 ~ 30만 원 초과)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7,500원이 2만 원 단위로 지급됩니다. 

     

    👉 나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하기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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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장애인연금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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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서류 ]

    장애인연금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발급 바로가기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이신 분들은 매월 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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