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안내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및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2022년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22년도에 변경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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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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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함.)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를 고려합니다.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함.
※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2022년도 적용 기준 46% 중위소득
가구수 | 중위 소득 46%(원/월)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63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6인가구 | 3,177,222원 |
주거급여 신청 주체
주거급여 신청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구비 서류
주거급여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과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or 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통장사본과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 경우 : 주거급여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가인 경우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22년도 기준 주택개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의 지원 절차는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고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 조사를 거친 다음에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이의 신청
주거급여 이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인 : 수급자 또는 급여 혹은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 주거급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 신청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조사 관련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인 : 주택 현황 조사, 임대차계약 등 주택 조사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 신청 방법 : 보장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후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가 된 다음 LH에서 재조사 이후 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2년도에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지급 금액 또한 현실화되었으므로 지원 대상 기준을 위 내용을 통해 확인하여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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