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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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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안내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및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2022년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22년도에 변경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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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지원금액-신청자격-포스터
    [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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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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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함.)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를 고려합니다.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함.

    ※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2022년도 적용 기준 46% 중위소득
    가구수 중위 소득 46%(원/월)
    1인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9,639원
    3인가구 1,929,562원
    4인가구 2,355,697원
    5인가구 2,771,277원
    6인가구 3,177,222원

     

    👉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인

     

     

     

     

    주거급여 신청 주체

     

     

     

    주거급여 신청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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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신청 ]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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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구비 서류 ]

    주거급여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과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 제공(or 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4.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5. 통장사본과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 경우 : 주거급여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가인 경우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22년도 기준 주택개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의 지원 절차는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고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 조사를 거친 다음에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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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지원 절차 ]

     

     

     

     

    주거급여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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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이미지 ]

    주거급여 이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인 : 수급자 또는 급여 혹은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 주거급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 신청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조사 관련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인 : 주택 현황 조사, 임대차계약 등 주택 조사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 신청 방법 : 보장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후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가 된 다음 LH에서 재조사 이후 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2년도에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지급 금액 또한 현실화되었으므로 지원 대상 기준을 위 내용을 통해 확인하여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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