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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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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안내 ]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에너지 바우처의 취지에 맞게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어려운 국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게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소득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자격은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바우처"로 검색해보세요.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가 그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로 나뉘어 선정됩니다. 여기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미 주거 관련 급여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혹은 세대원이 아래의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영유아 :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 의해 선정된 아동분야 지원 대상인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 혹은 '부'.

    -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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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 구성원 모두가 보장 시설의 수급자인 경우.

    - 세대 구성원 모두가 3개월 이상 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인 경우.

    (단, 신청 기간 내에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 '22년 등유나눔카드'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한 '22년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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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울-패딩을-입은-사람-사진
    겨울-눈사람-사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여름과 겨울의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와 여름, 겨울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 여름 겨울 합계
    1인 세대 7,000원 96,500원 103,500원
    2인 세대 10,000원 136,500원 146,500원
    3인 세대 15,000원 169,500원 184,500원
    4인 이상 세대 15,000원 194,500원 209,500원

    ※ 여름 바우처에 잔액이 남았을 경우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겨울 바우처의 일부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당겨와서 사용 가능합니다.(최대 45,000원이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2022년 5월 2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 사용기간

    구분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2년 07월 01일 ~ 22년 09월 30일 22년 10월 12일 ~ 23년 04월 30일
    사용방법 전기 요금 차감 ●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요금 차감 : 지역난방, 전기, 도시가스 중 1개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시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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