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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2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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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2년 1분기 ]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2년 1분기의 손실보상금은 대상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보상 하한액과 보상률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지원대상, 변경된 점,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포스터-사진
    [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대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 한해서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노트북으로-사업분석하는-사진
    노트북으로-매출분석하는-사진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22년 1분기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에 큰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손실보상금의 편중을 막기 위해 매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은 연매출 30억원으로 제한합니다. 

     

    대상자 조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변경된 점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과 보정률이 달라졌으며 하한액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매출액 기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되었으며,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항목 21년 4분기 22년 1분기
    매출액 기준 ~10억원 ~30억원
    보정율 90% 100%
    하한액 50만원 100만원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보상 지원금액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지원금액-사진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 정부에서 진행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22년 1분기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첫 10일간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날짜 사업자번호 끝자리
    6월 30일 목요일 0, 5
    7월 01일 금요일 1, 6
    7월 02일 토요일 2, 7
    7월 03일 일요일 3, 8
    7월 04일 월요일 4, 9
    7월 05일 화요일 0, 5
    7월 06일 수요일 1, 6
    7월 07일 목요일 2, 7
    7월 08일 금요일 3, 8
    7월 09일 토요일 4, 9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날짜 사업자번호 끝자리
    7월 11일 월요일 홀수
    7월 12일 화요일 짝수
    7월 13일 수요일 홀수
    7월 14일 목요일 짝수
    7월 15일 금요일 홀수
    7월 18일 월요일 짝수
    7월 19일 화요일 홀수
    7월 20일 수요일 짝수
    7월 21일 목요일 홀수
    7월 22일 금요일 짝수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신보상 사이트

     

    사업자 번호 입력과 사업장 정보 확인, 보상액 확인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방역 조치 이행 여부, 과세 자료 등 필요 정보들이 DB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는 달리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보상신청서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법인 사업자 한정)

    -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사업자 한정)

     

    탭으로-매출분석하는-사진
    유리병속-동전과-식물-사진

     

     

     

    여기까지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 변경된 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하한액인 늘어나고 대상 기준도 완화된 만큼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 대상인 분들을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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