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알고 있나요? 부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매우 좋은 혜택의 지원사업입니다. 아래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자격조건, 필요서류 등의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해서 좋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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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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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거주지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거주
- 근로 기준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도 지사가 부산시내 소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소득 기준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 원 이하(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님 및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구간별 기준중위 소득을 알아보자 ▼▼
신청 제외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신청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접수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 했거나 참가 중인 청년 등은 제외됨
● 사회진입활동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과 경치는 경우 등은 신청 제외됨
▼▼ 자세한 신청 제외자 기준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지원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1:1로 부산시에서 매칭 지원합니다. 즉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하여 목돈을 만드는 지원사업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축액과 적립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저축액 :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 우대금리 : 최대 0.3% 적용
필요서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온라인 발급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서류 |
1. 자가진단표 | - |
2.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 - |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 - | |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 | |
5. 소득 재산 신고서 | - | |
기본 제출 서류
|
1. 주민등록초본 | 👉 바로가기 |
2. 주민등록등본 | 👉 바로가기 | |
3. 가족관계증명서(2종 모두) | 👉 바로가기 |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
4.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인사업장) | - |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기간
2023년 6월 9일 9시부터 ~ 6월 22일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기쁨두배통장 신청안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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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
✅ 한 가구당 몇 명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모집 인원은 총 몇 명인가요?
👉 총 4,000명이며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외에 방문접수, 우편접수 등이 가능한가요?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납입한 급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지원혜택이므로 꼭 신청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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