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농민이라면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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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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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농촌환경을 보존하고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검증을 통한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농민이 대상이며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이 대상입니다.
가. 공통조건
-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한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영농종사기간
-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 영농조건
- 농작물 재배업
- 임업
-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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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내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 농민 1인당 월 5만 원 지급(4·8·12월 소급하여 지급되며 12개월 동안 총 60만 원까지 지급)
- 지급 방법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 사용 기한 : 지급받은 경기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은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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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2월·6월·10월 3회에 걸쳐 신청 접수 가능
- 2023년 1차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가. 신청절차
해당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 신청을 진행 →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 지원을 결정
나. 신청방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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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면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