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및 사진규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등의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준비물, 소요기간 등을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준비물, 소요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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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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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개요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수수료, 소요기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
- 소요기간 : 20일 이내
- 신청 수수료 : 5,000원
- 준비물 : 권장규격의 증명사진 1장, 수수료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민원 접속
정부24 사이트 접속 → "서비스" 탭에서 민원신청 → "신청·조회·발급" 탭으로 이동
해당 검색 창에 주민등록증을 입력한 후 검색 진행 → 검색된 내용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이동
나. 신청 내용 입력
① 주민등록지 상 본인의 주소지 선택
② 연락처 입력
③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 선택
④ 확인사항을 읽어본 후 체크.
⑤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증명사진 1장 첨부(사진규정은 아래 참고)
⑥ 수령 방법과 수령 기관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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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사진규격
재발급 시 사진크기는 여권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파일 : 사진은 JPG 파일이어야 함
- 기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촬영 시 주의사항 :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필요(귀, 눈썹 일부 노출 사진 인정)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사진 예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진의 적격, 부적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함. 인화된 사진이 아니거나(스티커 복사사진 등) 변형 가능한 사진은 부적격.
나. 흰색 바탕이나 배경이 없는 사진을 권장. 본인확인이 어려운 초점의 사진은 부적격.
다. 모자, 안대, 색안경 등을 착용한 사진은 부적격.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 색안경 가능)
라.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함. 측면은 부적격.
마. 자연스러운 표정의 사진이어야 함. 입을 벌리거나 눈을 감은 사진은 부적격.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및 구비서류
주민등록증의 여러 가지 재발급 사유와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됐을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성별, 지문, 생년월일이 변경됐을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습득 혹은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수령 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외과적 시술 등)
-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 또는 영주 귀국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나.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여러 가지 재발급 사유별 준비가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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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및 사진규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위 사진 규격과 재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