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할인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다면 좋은데요.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할인, 신청 기간 등 자동차세 할인 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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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7% 할인 정보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두번 납부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연납을 통해 1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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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과세됩니다. 즉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데요. 자동차세 과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구분 기준 알아보기
[승용차종차 과세 기준]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2,500cc 이하 | - | 19원 |
2,500cc 초과 | - | 24원 |
[승합차종차 과세 기준]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고속버스 | - | 100,000원 |
대형 전세 버스 | - | 70,000원 |
소형 전세 버스 | - | 50,000원 |
대형 일반 버스 | 115,000원 | 42,000원 |
소형 일반 버스 | 65,000원 | 25,000원 |
[화물차종차 과세 기준]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4,000kg 이하 | 36,000원 | 18,000원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지만, 1월의 연납 신청 기간 동안 한 번에 납부하면 7%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공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리 납부할수록 세액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
월 | 연납 신청 기간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1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
※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했다면 정기 납부 달인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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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1월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