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신청안내
오늘은 문경시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재난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면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경시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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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문경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경시 재난지원금 최초 공고일인 22년 4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 대표자 주소를 문경시에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구분 | 음식·서비스 | 도·소매 | 제조 등 |
매출액(10억~120억) | 10억 이하 | 50억 이하 | 12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5~10인) | 5인 미만 | 5인 미만 | 10인 미만 |
문경시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문경시 재난지원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1인당 150만 원
- 지급 수단 : 계좌 지급
문경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문경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문경시청 지하 상황실
- 신청 기간 : 22년 12월 24일(월) ~ 11월 11일(금) / 9시 ~ 17시 (토, 일, 공휴일은 접수 안됨.)
- 지급 일정 : 22년 11월 28일 월요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문경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문경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대리인 신분증 모두 필요)
- 통장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1년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기간 : 21년 1월 ~ 12월)
문경시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문경시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사행성 업종과 회계사·변호사·약국·병원 등 전문 직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방역수칙(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이행 위반 사업자
- 2021년도 분 매출액 신고액이 0원인 사업자
- 비영리 기업·법인·단체, 법인격 없는 조합
-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피해와 관련이 적은 업종
- 농협·축협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주유소, 하나로마트 등)
지금까지 문경시 재난지원금 미신청자에 대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문경시 소상공인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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