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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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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

    올해 2월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기간이 3월 4일까지로 모두 마감되었으나 올해 7월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보고 자격이 된다면 7월에 있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시중 은행의 금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혜택인 만큼 올해 초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자격-신청방법-포스터-사진
    [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이란? 

    지난 22년 2월 21일에 출시한 금융상품으로,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0만원까지 매월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 5~6%의 금리를 가입한 은행에서 제공하고, 만기가 되면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에 해당하는 저축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추가로 일반 적금과는 달리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즉,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모두 비과세입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을 청년희망적금에 납입한다면 원금 1200만원에 이자 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은행과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이자율로, 연 1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좋은 금융 상품입니다.

     

    적금할-현금-사진
    저금통에-저금하고-있는-아이-사진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총소득 연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병역이행 특혜 : 병역 이행을 완료한 사람에게 해당 병역기간은 가입 대상 나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2년 동안 군 복무를 했다면 86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종류

    청년희망적금은 두 가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1년형 저축 장려금, 다른 하나는 2년형 저축 장려금입니다. 2년형이 기간이 긴 만큼 혜택이 좋으니 가능하면 2년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년형 : 연간 600만원(매달 최대 50만원)에 대한 2%의 저축장려금 12만원이 지원

     2년형 : 1년차(연간 600만원에 대한 2%) + 2년차(연간 600만원에 대한 4%) = 총 36만원 지원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협약은행인 11개의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가입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 신청보다 비대면 신청의 이지가 더 높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약은행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광주, 전북, 부산, 대구, 제주 은행

     

    적금할-월급봉투-사진
    적금할-은행-사진

     

     

     

    청년희망적금 추가 안내

    1. 청년희망적금은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 재가입 불가합니다. 이미 가입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하니 해지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만기가 되기 전,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를 진행하면 은행에 따라 온전한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납입을 못하게 되는 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납입을 못하는 달이 있어도 청년희망적금 계좌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단, 만기 이자와 저축장려금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은 있지만 증명할 수 없다면 가입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초 3월까지 모집했던 청년희망적금은 2020년 소득으로 개인 소득을 확인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소득이 없었을 경우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7월에 있을 신청시기에 다시 한번 신청하여 많은 혜택이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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