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궁금하다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무엇인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무이자 대출로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보상제도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은?
향후에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며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04월 01일 ~ 04월 17일에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여야 합니다.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신청 하고, 특별한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완료되면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업체 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방역 조치 : 22년 04월 18일(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는?
▶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선지급 홈페이지] 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와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가 다르므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당일에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위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 선지급 절차
- 대상 확인 :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 : 대상자이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 약정 체결 :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출에 대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 지원금 지급 :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선지급금을 수령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약정 조건은?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 당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통해 전자 약정을 진행합니다.
- 개인사업자 필요 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 공단 지역센터를 대표가 직접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진행합니다.
- 법인사업자 필요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 통장 사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금액은?
-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22년 2분기 100만원)
- 단, 다수 업체를 보유한 경우라면 1개의 사업체만 지급합니다.(법인은 본점 사업체만 지급함.)
- 선지급금은 은행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과는 무관하게 손실보상 자격여부만 확인되면 특별한 심사 없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기간은?
- 2022년 06월 09일(목)부터 06월 13일(월)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06월 14일(화)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부제 기간 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날짜 | 22.6.9(목) ~ 6.13(월) | 22.6.14(화) ~ |
신청 대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
누구나 신청 |
신청 시간 | 오전 9시 ~ 자정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
여기까지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 확인 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