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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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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포스터-사진
    [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급대상 총정리 ]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누가 받는 것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지급 대상은 누구인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2.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3. 지급액은 얼마이며, 모의 계산 방법은?
    4. 어떻게 신청하나?

     

     

     

    실업급여란 무언인가?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소정의 급여를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하는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에는 또 여러 가지로 구분되므로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종류-차트-사진
    [ 실업급여의 종류 ]

     

     

     

     

    지급대상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 근로일수 + 휴업 수당 지급일 + 유급 휴일

     

     

    그럼 지급 대상 조건에 만족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그 기간이 궁금해지는데요.

    아래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방법(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액 산정방법

    지급액(구직급여) = 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 소정 급여 일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기본 급여가 굉장히 크다면 구직 급여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이 있으며 반대로 하한액도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당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 X 1일당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실업급여는 월평균 180~200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다. 단 수급기간과 별개로 5년 내에 3번 이상 수급받은 사람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하여 지급액의 최대 50%를 감액하게 됩니다.

     

     

    ◆ 모의 계산 방법

    그럼 실제 실업급여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계산된 실업급여는 실제 수급액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면 쉽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 상태 확인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됐다는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업주나 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www.work.go.kr)

     

    워크넷-홈페이지-메인화면-사진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3.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수강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아닌 인터넷 상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접속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 한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5. 구직 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하므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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