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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키움증권 양도세 대행 신청 방법(양도세란? / 납부 대상이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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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양도소득세-대행신청방법-포스터-사진
    [ 양도세 대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키움증권 해외(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기본개념과 납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5월에 납부하는 거지만 

    대행 신청은 키움의 경우 4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행 신청을 하게 되면 5월에 직접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쉬우니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고

    본인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

    납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어떤 자산을 구매한 뒤 나중에 되팔게 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산이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차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천만원을 주식을 통해 수익 실현했다면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

    해외 주식으로 수익 실현을 했을 때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손실금도 발생했다면 수익금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간단히 식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 = 1년간 해외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금 - 손실금 - 250만원

     

    이 양도소득에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년이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의미 합니다.

     

    양도소득은 수익을 실현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즉 주식을 되팔았을 때 생긴 수익금에 대한 것이지

    아직 되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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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간입니다. 

    즉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계좌의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대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대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와 같이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로 들어갑니다.

     

    키움증권-홈메이지-메뉴창-사진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에서 신청 ]

     

     

     

    키움증권만 이용하고 있다면 [당사신청]을 눌러 들어갑니다.

    만약 타사 증권사도 같이 이용 중이라면 [타사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때 타사에서 진행한 매매내역과 양도 일자별 세부내역을 따로 제출해 줘야 합니다.

     

    저의 경우 국내 주식은 공모주 등을 하기 위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해외 주식은 키움만 이용하고 있으므로 [당사신청]을 진행합니다.

     

    양도세-대행서비스창-사진
    [ 대행 서비스 창 ]

     

     

     

    가장 먼저 위에 있는 계좌를 지정합니다.

    주식 계좌가 한 개일 경우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여러 개인 사람은 본인이 주로 수익 실현했던 계좌로 지정을 해 줍니다.

    만약 여러 개좌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개의 계좌만 지정해서 신청을 하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여러 개좌의 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 개좌를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편하죠?

     

    이어서 자신의 정보들을 기입해 준 뒤 [적용]을 하면 됩니다.

     

    기본정보-기입창-사진
    [ 정보를 기입합니다. ]

     

     

     

    다음은 동의 여부 파악입니다.

    내용 읽어본 다음 체크한 뒤 [신청]을 누르면 대행신고는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동의서창-사진
    [ 동의서를 읽어봅니다. ]

     

     

     

    잘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처음에 들어갔던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신청내역확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확인창-사진
    [ 여기서 확인합니다. ]

     

     

     

    이와 같이 나온다면 잘 신청이 된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정상-등록여부-확인창-사진
    [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간단히 양도세 대행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증권사 대행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5월에 직접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접 납부하게 되면 더욱 귀찮은 일이 많으니 꼭 대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대행 신청은 무료이니 걱정하지 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 대행신청도 못하고 5월 납부 기간도 놓쳐버렸다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만큼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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