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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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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IRP 계좌란 무엇인가?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노후 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이건 꼭 알고 가세요. >
    ✅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 안내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가입혜택, 연금수령 요건 안내

     

    [[나의목차]]

    IRP-계좌란-연금저축과-차이점
    [IPR 계좌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공통점

     

    우리가 연금저축이라고 말하는 상품은 통상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말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5년이상 정해진 금액을 납입한 후 연금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연금저축계좌란 무엇인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세액공제 한도, 연금 수령 요건 등을 알아보세요.

     

     

    이러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
    • 연금수령요건 : 만 55세 이후
    • 종합과세 :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수령액 전액 종합과세 대상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가입기간, 납입한도, 연금수령요건, 종합과세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입대상, 세액공제 한도, 운용 규제 등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입대상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즉, IRP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하거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해서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나.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와 IRP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900만 원,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900만 원까지 모두 받기 위해서는 IRP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IRP 상품을 추가 가입해야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중도인출 여부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는 중도인출이나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서 IRP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신규로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따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도인출이 필요할 때 기존 계좌만 해지하면 됩니다.

     

    다만, IRP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인 1 계좌만 가능하므로 IRP계좌를 추가 개설하려면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지급 개시 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IRP와는 달리 해지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했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중도 해지 시 세금부담액 계산해보기

     

     

    라. 위험자산 투자 가능 여부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가입 기간 중에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IRP는 펀드, ETF 등과 같은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운용에 제한이 없어 투자가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최대로 받는 방법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연금계좌를 이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월 연금저축계좌에 50만 원 저축 : 600만 원 공제
    • 매월 IRP 상품에 25만 원 적립 : 300만 원 공제
    • 총 세액 공제 혜택 : 연간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위와 같이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둘 다 운용하면 최대 세액공제액인 9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485,000원,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188,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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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개인형 IRP 계좌란 무엇인지,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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