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이 2023년 2월 6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 홈페이지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2023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신청 기간 : 2023년 2월 6일부터 ~ 2월 24일 까지입니다.
- 신청 대상자 :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에 대해서는 아래를 통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대상자
사전신청 대상자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월 6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이 가능한데요.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대한 사전신청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신청 주요 사례 | 사전신청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불필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불필요(자동전환)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방법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 화면으로 가고자 한다면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바로가기 ▼▼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준
변경신처어에 대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간의 변경신청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 서비스가 적용되어 일할지급됨.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및 유아학비로의 전환 :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가 적용됨.
- 16일 이후부터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되며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가 지원됨
- 보육료 및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 16일 이후부터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함께 보면 좋은 글]
이상으로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인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