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기준,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산업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2023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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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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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기차 보조금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가. 전기승용차
1) 기본가격 기준
- 보조금 전액 지급은 기본가격 기준으로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차량가격 57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지급, 5700만~8,500만 원은 50% 지급, 85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미지급
2) 단가 조정
-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은 100만 원 감액(600만 원 → 500만 원)
- 보조금 지원 물량 31% 확대(16만 대 → 21만 5000대)
- 소형‧경형차 성능보조금 상한 400만 원 신설, 초소형 승용차 감액(400만 원 → 350만 원)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차의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
3) 성능평가 강화
- 1회 충전 주행거리 150km 미만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감액(약 20%)
-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 확대(400km → 450km)
4) 사후관리역량 평가
-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등의 사후관리를 역량 평가한 후,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
5) 인센티브
-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을 인상(70만 원 → 140만 원)
-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 적용 차량에는 보조금 20만 원 지원
나. 전기승합차(전기버스)
1) 배터리 특성평가
-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하여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 원 지원
-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
2) 성능평가 강화
-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에 대해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00km에서 440km로,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00km에서 360km로 확대
-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 성능을 보장
3) 사후관리역량 평가
-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 차등 지급(최대 20%까지)
다. 전기화물차
1) 단가 조정
- 보조금 단가 감액(1,400만 원 → 1,200만 원)
- 보조금 지원 물량 확대(4만 대에서 5만대로)
-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
2) 성능평가 강화
- 정액 지원되던 기본보조금에 대한 항목 폐지,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함.
-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차등 구간 확대(200km → 250km)
3) 제도 개선
-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2년 → 5년)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 전기차 중고매매 차단 목적)
전기차 보조금 금액
전기차 보조금 2023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차 및 수입차에 대한 보조금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국산차 및 수입차의 보조금 현황 알아보기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처 보고금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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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기준,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위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