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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권고 기준 1월 30일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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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마스크 착용 해재 권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3년 동안 유지했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모든 장소에서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요. 어디에서는 착용해야 하는지 어디어서는 벗어도 되는 건지 실내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실내마스크-착용-권고-해제-기준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권고 기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다만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를 기억하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및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대중교통수단 : 버스, 택시, 철도, 도시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실내마스크-착용-의무-장소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위와 같이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은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단 이 장소들 외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가 해제된 것이지 여전히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 상세

     

    위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만 애매한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궁금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가. 학교 및 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가장 걱정이 많았던 장소인 학교와 학원시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이 권고 사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등하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시
    • 등하원을 위한 통근, 통학차량 이용 시
    •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위한 차량 이용 시

    위와 같은 차량 이용 시를 제외한다면 학교 혹은 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기준

    대중교통은 버스, 택시, 지하철, 항공기, 여객선, 철도, 도시철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위에 알려 드린 것과 같이 마스크 착용 기준은 의무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릴 때에는 마스크 착용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대중교통 탑승 시가 아닌 정류장이나 승강장 등에서 기다릴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중교통은 사방이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탑승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마스크 착용 기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과 수영장 목욕탕 등의 마스크 착용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번 조치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수가 함께하는 실내공간이지만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일반 수영장과 목욕탕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있는 수영장 혹은 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위 장소 말고 다른 장소의 기준도 궁금하다면? ▼▼

    👉 Q&A로 알아보는 마스크 해제 바로 보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마스크 착용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그러한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접촉일부터 2주간 마스크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3밀 장소 : 밀폐·밀집·밀접)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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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실내마스크 착용 해재 권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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