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50만원 지급
국민취업제도 조기취업수당의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정부에서는 수급자의 취업 목표 달성과 취업 상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을 했을 경우 조기취업수당인 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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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원제도는 재산이나 소득, 취업경험 등에 의해 총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
조기취업수당의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가. Ⅰ유형 수급자
- 나이 기준 :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소득 요건 :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선발형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
- 비경제활동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 요건심사형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청년 : 무관
- 비경제활동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O / 취업활동비용 X
나. Ⅱ 유형 수급자
- 나이 기준 :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소득 요건
- 특정계층 : 무관
- 청년 : 무관
-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요건 : 무관
- 취업 경험 : 무관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O / 구직촉진수당 X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취업수당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을 이용하여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지정일까지 취업을 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입니다. (3회 차 지정일은 보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나. 취업 및 창업 부합 기준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을 모두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 창업자 :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공간 확보, 사업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 지급액
조기취업수당은 두 번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 50만 원 지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 100만 원 지원
조기취업수당 신청 시기 및 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 시기
조기취업수당은 취업 혹은 창업을 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1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서비스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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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취업제도 조기취업수당의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 중인 분이라면 위 내용 참고하여 취업성공수당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