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분기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으로 대상 여부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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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 개사에 총 8900억 원 규모의 손실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방역 조치 :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 손실 :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함)
- 기업 규모 : 소기업 및 중기업(연매출 30억 이하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보정률과 분기별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 21년 3분기 | 21년 4분기 | 22년 1, 2분기 |
하한액 | 1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보정률 | 80% | 90% | 100%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신속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2년 9월 29일(목)부터 신청.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 진행.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4일(화)부터 신청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
※ 지난 분기 정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이 끝난 후에 신청 접수를 해야 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의 대상과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청 기간 : 온·오프라인 모두 10월 4일부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 진행.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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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오전 00시 ~ 07시에 신청한 경우 : 당일 오전 10시 지급.
- 오전 07시 ~ 11시에 신청한 경우 : 당일 오후 2시 지급.
- 오전 11시 ~ 16시에 신청한 경우 : 당일 오후 7시 지급.
※ 오후 4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속 보상 대상에 미포함됐을 경우 확인 요청(확인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의 경우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2년 4월 17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마지막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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