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안내
오늘은 광양시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재난생활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575억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는 만 19세 이하의 광양 시민과 만 19세 초과의 광양 시민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만 19세 이하인 경우 70만 원을, 만 19세 초과인 경우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15만 3529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만 19세 이하는 2만 8,120명, 만 19세 초과는 12만 5,409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양 시민 분들은 8월 30일부터 지급되는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 지급 대상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 지급 대상은 기준일인 2022년 7월 1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내국인 : 본인의 주민등록 상 광양 시민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 : 국내 체류지로 광양시가 등록된 외국인이거나, 광양시가 국내거소지로 신고된 외국 국적의 동포가 대상입니다.
※ 부 또는 모가 지급 대상자일 경우 2022년 9월 29일까지 출생 등록된 출생아도 지급 대상입니다.
※ 기준일 이후에 타 지역으로의 전출했거나, 거주 불명자,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 관련 사이트는 [광양 시청 홈페이지] 를 참고 바랍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 신청 기간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 9월 29일 목요일
- 집중 신청 기간 :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 9월 2일 금요일
→ 집중 신청 기간에는 마을회관과 아파트 경로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출생아(22년 7월 1일 ~ 9월 29일 출생 등록자),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 지급액, 지급수단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 지급액과 지급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만 19세 이하 | 만 19세 초과 |
생년월일 | 2002년 7월 1일 이후 | 2002년 6월 30일 까지 |
지급액 | 70만원 | 30만원 |
지급수단 1 | 광양사랑 상품권 55 | 광양사랑 상품권 25 |
지급수단 2 | 온누리 상품권 15 | 온누리 상품권 5 |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 지급 방법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 지급은 2022년 7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본인 주소지에 해당하는 배부 장소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하는 사람의 주소지 배부 장소로 방문해야 합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 신청 자격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동일 세대 일괄 신청하는 경우(동거인은 제외)
- 필요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동거인의 위임 신청인 경우
- 필요서류(1) : 성년 동거인의 신청서, (신청인, 동거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 필요서류(2) : 미성년 동거인의 신청서, 신청인·동거인의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동거인의 법정 대리인 위임장, 동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상세)증명서
여기까지 광양시 재난지원금 4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19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을,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만 원이라는 큰돈이 지원되는 만큼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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